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17.12.11
조회수15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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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는 현행「화학물질관리법」 및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2017.11.22~2018.5.21(6개월)
나. 신고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고, 수입 등 위반사업장
다. 신고기관 :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붙임 : 자진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 각 1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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