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읍·면·동 및 다중집합장소 현장행정 실시 알림
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18.02.21
조회수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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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을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법정 및 수임대리인
※ 주의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 부터)
□ 신청시기
○ 본인 정보 ⇒ 필요시·사망자 정보 ⇒ 호적 또는 기본증명상 사망 정리된 이후
□ 신청방법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수 수 료 : 무료
□ 현장행정 출장일 : 해당 읍·면·동 및 다중집합장소 출장일
○ 1분기 추진 일정
△ 3월 6일 옥구읍 △8일 옥산면 △13일 회현면 △15일 임피면 △20일 서수면 △22일 대야면
△ 27일 롯데마트 군산점 △ 29일 개정면
□ 신청기관 : 군산시청(토지정보과) 문의전화 : 063-454-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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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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