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8.03.15
조회수19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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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8년 3월 15일 ~ 4월 3일
□ 장 소 :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의견제출서(시청, 읍․면․동 비치) 작성 제출
□ 제출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세무과) 및 공동주택소재지 읍․면․동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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