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및 자동차업 관련 업체 지방세 지원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8.03.28
조회수1679
첨부파일
2-4.지방세징수유예및기한연장안내.hwp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572회) 미리보기
[별지제26호서식](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299회) 미리보기
[별지제2호서식]지방세납부기한연장신청서.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278회) 미리보기
군산지역 고용 및 산업위기 관련으로
조선업(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자동차업(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 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을 실시하오니
해당 업체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지방세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도 운영 기간 : 군산지역 조선업 및 자동차업 회복시까지
-군산시청 세무과-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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