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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8.04.27

조회수6477

첨부파일
2018.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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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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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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