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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18.07.02

조회수7554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3(2018. 1. 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17. 12. 29. 고시하였음을 안내하오니
  퇴직공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20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3.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으나,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연합회를 회원사로 하는 협회는 회원사인 협회·연합회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세 확인 방법]
      ○ 2018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7. 12. 29.(금)
          - 취업제한기관 : 16,690개(영리분야 15,202, 비영리분야 1,488)
      ○ 2018년도 취업제한기관 명세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7.12.29.(금) (정호) 고시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8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35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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