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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안내

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8.07.05

조회수6987

첨부파일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안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회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에 의거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고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세 납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년중(상시)
 ○ 대상차량 : 관내등록 차량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관외등록차량 4회이상)
 ○ 단속방법 :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활용 상시 영치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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