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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8.08.03

조회수6617

첨부파일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74조~ 제79조
□ 납세의무자 : 2018. 8. 1.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납 부 기 간 : 2018. 8.16.(목) ~ 8.31.(금)
□ 납 부 방 법
  -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 납부
  -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주민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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