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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추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5.05.20

조회수28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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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51219

2024년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추가 공시송달 공고

20247월 극한호우 산림피해와 관련하여 2024년 산림피해(산사태, 임도) 재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예정지 편입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주소 및 거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 및 사방사업법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0.

 

1. 사 업 명

- 2024년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2, 3권역)

- 소규모 산림피해 복구 및 예방사업

2. 대 상 지 : 붙임 편입필지 내역 참조

3. 사업내용 : 산림재해 피해복구사업(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토석·입목 채취 등

4. 사업기간 : 20255~ 20257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5. 5. 20. ~ 2025. 6. 18.)

6. 시 행 자 : 군산시

7. 공고내용

  가. 20247월중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대상토지의 장애물 변경, 제거 및 사용자재의 채취 사용 등 토지사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나. 사업시행에 따른 동의여부 및 의견을 공고기간 내 제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토지사용 공시송달 대상필지 내역 1.

       2.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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