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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8.10.10

조회수65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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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 모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수거 합니다.
○ 배출시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도 분리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면 일반 폐기물입니다.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을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팩(우유팩, 음료팩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압착하여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종이상자(과자포장지
기타 골판지 상자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 이 용이 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
(알루미늄, 음료)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투명봉투 넣어서 배출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 등은 슈퍼에 팔 수 있음)
농약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 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고철류
고철
(공기구, 철사, 못,철판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비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류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플라
스틱류
페트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굼
합성수지 용기류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폐유 용기류는 제외)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실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하여 한정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투병 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폐스티로폼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 담아 배출)
비닐
(필름)류
과자봉지, 라면봉지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뒤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이물질 뭍어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폐가전
대형가전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 무상방문수거
http://www.edtid.co.kr 또는 콜센터(1599-0903) 전화 신청
소형가전
·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 후 투병 비닐봉투나
묶어서 배출
형광등
및 건전지
 
· 공동주택은 형광등 폐건지함에 분리배출
· 일반가정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보관함에 분리배출
의류
일반의류
· 물이나 기름, 흙 등 이물질이 묻지 않은 의류
·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 이불, 솜, 커텐 등은 재활용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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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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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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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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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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