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19.01.04
조회수2404
첨부파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356회) 미리보기
1.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5348(2018.12.21.)호와 도청 산림녹지과-17176(2018.12.24.) 호와 관련됩니다.
2. FTA 이행으로 임산물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아래 모니터링 품목을 제외한 기타 임산물에 대하여 2019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을 2019.1.18.(금)까지 받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
※ 신청 제외 품목(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5개 품목) :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붙임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참고) 1부. 끝.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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