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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5.10.02

조회수4667

첨부파일

추석연휴(10.3.~10.9.)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5일(수)로 연장됩니다.

○ 대상
- 9월 3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 전 세목
-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재산세 분납신청 연장(~10.10.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 연장
- 9.29.(월)~10.15.(수) 사이에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포함) 지방세 전 세목 연장
- 25.9월 정기분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 신고·납부 기한
- 9월 30일(화) 또는 10월10일(금) → 10월 15일(수)
* 재산세 분납신청은 10.10.까지

○ 위택스 적용일
- 10월 10일이 납부기한 세목 - 9월 17일(수) 적용
- 한건(화면)신고 - 9월 28일(일) 적용
- 세무회계업체를 통한 파일신고(법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 9월 30일(화) 18시 이후

※ 분할납부(법인지방소득세 등)하는 경우 1차 납부기한이 당초 9월30일(연장:10월15일)인 경우
2차 납부기한(10월 31일 또는 12월1일)은 연장되지않습니다.
(단, 2차 납부기한이 9월30일인 경우 10월15일로 연장)

※ 9월 재산세 자동납부는 9월30일에 출금됩니다.

※ 회계파일로 수시신고(기한후신고, 수정신고 등)를 하는 경우 '25.9.30.~'25.10.15. 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기한을 '25.10.15.로 조정하여 신고하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단건 신고(자동으로 가산세 및 납부기한 조정)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적용일 이전에 신고하여 납부기한이 2025.9.30. 또는 2025.10.10.인 신고자료는 위택스 적용일 이후 납부기한이 2025.10.15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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