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
작성자 오태훈
작성일14.01.03
조회수23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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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등을 유념
하시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등을 유념
하시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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