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8.01.18
조회수2658
첨부파일
□ 목 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호적등본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 원 액 : 30,000원/1일(도비 25%, 시군비 65%, 자담 10%)
- 지원일수한도 : 50일 - 영농작업25일이상, 가사작업일부(1일 8시간 기준)
※ 단, 가사작업은 영농작업 25일 이상을 활용한 여성농업인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50일간(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 이용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함.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호적등본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 원 액 : 30,000원/1일(도비 25%, 시군비 65%, 자담 10%)
- 지원일수한도 : 50일 - 영농작업25일이상, 가사작업일부(1일 8시간 기준)
※ 단, 가사작업은 영농작업 25일 이상을 활용한 여성농업인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50일간(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 이용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함.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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