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신청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8.01.28
조회수2541
첨부파일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 목 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08. 3. 1〜3. 31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지급기준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 20~9. 30)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변경시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부(500-1809),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사업신청
신청기간 : 2008. 3. 1〜3. 31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지급기준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 20~9. 30)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변경시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부(500-1809),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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