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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어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8.08.11

조회수3845

첨부파일



제목 없음





■ 군산시에서는 농어업인의 의료복지 및 노후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및「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어업인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2.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


     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금액 : 농어업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50% 지원


  4. 지원신청 : 거주 읍면동에서 확인서 발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신청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어업인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2.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


   - 농업·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8년


     최고  27,900원/월을 지원(기준 소득월액 620,000원)


  4. 지원신청 : 거주 읍·면·동에서 확인서 발급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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