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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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9.01.12
조회수4123
ㅇ 대 상 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
ㅇ 신청기간 : 2009. 1. 12 ~ 2. 2
ㅇ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기관 : 읍ㆍ면ㆍ동(구암, 개정, 수송, 나운3, 미성)사무소
ㅇ 지원규모 : 당해 학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ㅇ 제외대상 :
- 국가기관 및 교육청(학교)에서 학자금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 동지역중 도시계획법상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인 곳에 거주하는 자
ㅇ 문의처 :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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