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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30

조회수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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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고에는 정확한 기재를 요하며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제73조 0. 신 고 인 : 혼인 당사자 0.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엔 혼인증명서와 번역문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번역문(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첨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증인 2명 서명 또는 인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동의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3개월이내신고(경과후 과태료부과) 2. 이혼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0. 신 고 인 : 이혼 당사자 0. 첨부서류 : 이혼신고서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재판이혼 :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송달)증명서 각1부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번역문첨부) 각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협의이혼인경우엔 3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무효) - 재판상 판결시 확정일(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경과후 과태료) 3. 사망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제91조 0. 신 고 인 : (비)동거 친족 또는 동거자 0. 첨부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4. 출생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54조 0. 신 고 인 : 부 또는 모 0. 첨부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인 경우 모의 혼인증명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5. 개명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0. 신 고 인 : 개명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개명신고서 1부. 결정문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개명허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6.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0. 신 고 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7. 성.본변경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0조 0. 신 고 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성ㆍ본변경신고서 1부. 허가결정등본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허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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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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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5.07.17
1. 접수기간 : 2025. 7. 7. ~ 7. 31. (25일간) 2. 수상부문 : 9개 부문 - 문화예술체육장, 애향봉사장, 산업장, 노동장, 효열장, 시민안전장, 보건환경장, 교육장, 농림수산장 3. 추천서 교부처 : 군산시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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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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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4.02.16
2024년도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외부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접수기간 및 장소1. 게재방법: 홈페이지, 게시판2. 원서교부: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 공지사항)3. 접수기간: 2024. 2
시험/채용 | 24.02.14
군산시어린이공연장에서는 10월 어린이 기획공연으로 무료공연을 제공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공연명 : 빨간모자야 조심해2. 공연일시 : 2021.10.30.(토) 11시/14시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및 보호자(4세
행사안내 | 21.10.18
군산시에서는 문화의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무료공연을 제공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1. 공연명 : 뚝딱하니 용궁2. 공연일시 : 2021.10.16.(토) 11시/14시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및 보호자(4세~8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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