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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30

조회수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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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고에는 정확한 기재를 요하며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제73조 0. 신 고 인 : 혼인 당사자 0.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엔 혼인증명서와 번역문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번역문(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첨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증인 2명 서명 또는 인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동의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3개월이내신고(경과후 과태료부과) 2. 이혼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0. 신 고 인 : 이혼 당사자 0. 첨부서류 : 이혼신고서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재판이혼 :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송달)증명서 각1부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번역문첨부) 각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협의이혼인경우엔 3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무효) - 재판상 판결시 확정일(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경과후 과태료) 3. 사망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제91조 0. 신 고 인 : (비)동거 친족 또는 동거자 0. 첨부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4. 출생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54조 0. 신 고 인 : 부 또는 모 0. 첨부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인 경우 모의 혼인증명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5. 개명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0. 신 고 인 : 개명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개명신고서 1부. 결정문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개명허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6.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0. 신 고 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7. 성.본변경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0조 0. 신 고 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성ㆍ본변경신고서 1부. 허가결정등본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허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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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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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가족센터』에서 직원(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이중언어코치(대체인력) 2. 서류접수: 2023. 6.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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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08.20
❍ 가 입 처 : 지역농협 ❍ 대상품목 품목가입기간사업지역브로콜리 8.18(월) ~ 10. 2(목)전국월동양배추(수입 포함)8.25(월) ~ 9. 26(금)전국가을감자(수입 포함)8.25(월) ~ 10. 2(목)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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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s1004.or.kr/comm16/1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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