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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30

조회수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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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고에는 정확한 기재를 요하며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제73조 0. 신 고 인 : 혼인 당사자 0.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엔 혼인증명서와 번역문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번역문(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첨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증인 2명 서명 또는 인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동의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3개월이내신고(경과후 과태료부과) 2. 이혼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0. 신 고 인 : 이혼 당사자 0. 첨부서류 : 이혼신고서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재판이혼 :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송달)증명서 각1부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번역문첨부) 각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협의이혼인경우엔 3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무효) - 재판상 판결시 확정일(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경과후 과태료) 3. 사망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제91조 0. 신 고 인 : (비)동거 친족 또는 동거자 0. 첨부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4. 출생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54조 0. 신 고 인 : 부 또는 모 0. 첨부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인 경우 모의 혼인증명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5. 개명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0. 신 고 인 : 개명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개명신고서 1부. 결정문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개명허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6.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0. 신 고 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7. 성.본변경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0조 0. 신 고 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성ㆍ본변경신고서 1부. 허가결정등본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허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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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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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산 축제 시민평가단 "군산축제채움단"」을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3.18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접수기간 : 2023. 1. 16.(월) ~ 1. 20.(금) 18:00까지3.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시험/채용 | 23.01.16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2호점』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1명(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행정사무원)   2. 서류
시험/채용 | 23.01.15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상담소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접수기간 : 2023. 1. 16.(월) ~ 1. 20.(금) 18:00까지3.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
시험/채용 | 23.01.15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0-2%)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중림수산 발전기금을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 발전기금 제7차 신청을 25. 7.
읍면동소식 | 25.07.31
2025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잔여사업량을 추가접수 받고있으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류 및 신청내역을 2025. 8.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사 업명:2025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읍면동소식 | 25.07.31
유용곤충 가공유통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발고자 하오니, 사업 희망 곤충농가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류를 2025.8.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5년 유용곤충가공유통 지원사업나. 사 업 비 : 16
읍면동소식 |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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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19.09.05
창업기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인 「지역연합 IR대회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유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IR컨설팅 프로그램 - 접수기간 : 2019. 9. 9.(월) ~ 9. 15.(일) - 선정기간 : 2
행사안내 | 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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