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업 허 가 유 예 신 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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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허 가 유 예 신 청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자가 당해 어선, 어구가 침몰멸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어업허가의 유예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허가유예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업허가증 첨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2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해경서 발급 조사사실증명
서등) 확인
나. 어업폐지신고서 접수 확인
4. 관련 법규 :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제11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때 도 진달과정 생략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자가 당해 어선, 어구가 침몰멸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어업허가의 유예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허가유예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업허가증 첨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2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해경서 발급 조사사실증명
서등) 확인
나. 어업폐지신고서 접수 확인
4. 관련 법규 :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제11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때 도 진달과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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