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선 등 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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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 등 록
해양수산과 해양담당 (☎ 450-4415)
1. 업무개요
어선건조발주 허가 신청(2톤미만 건조발주허가 제외)을 받아 어선건조가 완료되면 선박안전기술협회에서 어선 총톤수 측정 및 어선검사를 받은 후 어선등록 신청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선건조발주 허가서
(3) 어선 총 톤수 측정 증명서
(4) 선박 등기부등본 (20톤 이상)
(5) 무선국 허가장 또는 가허가장 (5톤 이상)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1,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기존 어선의 폐선 및 말소여부 확인
나. 등기 선박일 경우 등기기재 여부 확인 (20톤 이상어선)
다. 어선건조 발주허가서 회수
4.관련법규:
어선법 제13조, 어선법시행규칙 제21조, 어선등록사무취급요령 제7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어선원부정리 → 선박국적증서등작성
→ 민원인교부
해양수산과 해양담당 (☎ 450-4415)
1. 업무개요
어선건조발주 허가 신청(2톤미만 건조발주허가 제외)을 받아 어선건조가 완료되면 선박안전기술협회에서 어선 총톤수 측정 및 어선검사를 받은 후 어선등록 신청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선건조발주 허가서
(3) 어선 총 톤수 측정 증명서
(4) 선박 등기부등본 (20톤 이상)
(5) 무선국 허가장 또는 가허가장 (5톤 이상)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1,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기존 어선의 폐선 및 말소여부 확인
나. 등기 선박일 경우 등기기재 여부 확인 (20톤 이상어선)
다. 어선건조 발주허가서 회수
4.관련법규:
어선법 제13조, 어선법시행규칙 제21조, 어선등록사무취급요령 제7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어선원부정리 → 선박국적증서등작성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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