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선 개 조 발 주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13
첨부파일
해양(신11).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어 선 개 조 발 주 허 가
해양수산과 해양담당 (☎ 450-4415)
1. 업무개요
어선의 기관 및 주요 치수 (길이, 너비, 깊이)를 변경하고자 할시는 어선개조발주허가 신청(2톤이상)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3 일
다. 수 수 료
(1) 근해어업 : 800 원
(2) 연안어업 : 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지 여부
나. 어업허가 및 양식장 관리선 지정가능 여부 확인
4. 관련 법규 :
어선법 제8조, 어선법시행규칙 제5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개조발주허가서작성 → 민원인교부
해양수산과 해양담당 (☎ 450-4415)
1. 업무개요
어선의 기관 및 주요 치수 (길이, 너비, 깊이)를 변경하고자 할시는 어선개조발주허가 신청(2톤이상)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3 일
다. 수 수 료
(1) 근해어업 : 800 원
(2) 연안어업 : 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지 여부
나. 어업허가 및 양식장 관리선 지정가능 여부 확인
4. 관련 법규 :
어선법 제8조, 어선법시행규칙 제5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개조발주허가서작성 → 민원인교부
이전글
어 업 면 허 (해 면)
다음글
어 선 건 조 발 주 허 가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