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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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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연장허가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0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14조,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21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민원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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