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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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자로 결정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우선순위 결정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에 한함)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 각 1부
(4)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1 일
다. 수 수 료 : 3,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수산조정위원회심의 → 기안결재
→ 우선순위결정통지서작성통보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자로 결정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우선순위 결정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에 한함)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 각 1부
(4)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포기하고자 하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1 일
다. 수 수 료 : 3,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수산조정위원회심의 → 기안결재
→ 우선순위결정통지서작성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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