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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1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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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양수산과 항만담당 (☎ 450-4832)



1. 업무개요

가. 내용 : 공유수면내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업무처리절차

1)일련번호
2)업 무 처 리 내 용

접수 → 구비서류 첨부 여부확인



검토 → 출원지역 사용가능여부 확인

↓ 사업계획에 의한 점용목적 검토확인

타인의 이해관계여부 확인

현지확인 → 위치확인 및 타당성조사



결정통지 → 검토후 허가여부 통지

3)처리 및 결재자

처리자 : 담당자
결재자
담당 → 과장 → 국장

4)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항만담당


3. 업무처리법규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점용 및 사용허가

나.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조 : 허가의 신청 등


4.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간 : 7일(실시계획인가 대상인 경우 14일)

나. 수 수 료 : 없음

다. 구비서류 1차 : 사업계획서(우치도 1/50,000) 및 계획평면도

2차 : 1차 구비서류의 심사결과 허가 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 구적도 (지적도상에 작성한 것)

- 권리자 동의서


5. 업무처리 연혁

가. 법 제 정 : 1961. 12. 18(법률 제1848호)

나. 법 개 정 : 1989. 1. 13 외3회

다. 전문개정 : 1999. 2. 8(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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