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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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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양수산과 항만담당 (☎ 450-4832) 1. 업무개요 가. 내용 : 공유수면내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업무처리절차 1)일련번호 2)업 무 처 리 내 용 접수 → 구비서류 첨부 여부확인 ↓ 검토 → 출원지역 사용가능여부 확인 ↓ 사업계획에 의한 점용목적 검토확인 타인의 이해관계여부 확인 현지확인 → 위치확인 및 타당성조사 ↓ 결정통지 → 검토후 허가여부 통지 3)처리 및 결재자 처리자 : 담당자 결재자 담당 → 과장 → 국장 4)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항만담당 3. 업무처리법규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점용 및 사용허가 나.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조 : 허가의 신청 등 4.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간 : 7일(실시계획인가 대상인 경우 14일) 나. 수 수 료 : 없음 다. 구비서류 1차 : 사업계획서(우치도 1/50,000) 및 계획평면도 2차 : 1차 구비서류의 심사결과 허가 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 구적도 (지적도상에 작성한 것) - 권리자 동의서 5. 업무처리 연혁 가. 법 제 정 : 1961. 12. 18(법률 제1848호) 나. 법 개 정 : 1989. 1. 13 외3회 다. 전문개정 : 1999. 2. 8(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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