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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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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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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식수담당 (☎ 450-442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가) 신청기간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만료 1월 전에 신청
(나) 공유재산 관련법 제19호 서식에 의거
(다) 년차별 사업계획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 시 민 원 실(7번창구) | 5 일 | 
나. 기타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심사
나. 현지조사
(1) 계획서와 현재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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