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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전용변경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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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
전용변경허가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 450-442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한
제17호 서식
(2) 사업계획서(년차별 사업계획 표시)
1부
※ 사업의 장소, 기간, 목적, 부지의 이용계획, 조경 또는
복구계획도면 등
(3) 전용구역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다만, 전용구역과 벌채구역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도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 측량기사(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실측하여 작성한 구역도면
또는 대한지적공사가 발행한 지적도면 및
성과도면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림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타인의소유권 : 신청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범위, 기간등 산주의 동의내용이 명기된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산림의 사용승락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한






제 출


처 리 기



시 민원실
(7번창구)

5㏊
미만

15



5㏊
이상

25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산림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부와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부 담 내






면허세
납부

시지역 군지역

1종(3,000㎡이상) 30,000원
18,000원
2종(2,000㎡이상) 22,500원
12,000원
3종(1,000㎡이상) 15,000원
8,000원
4종( 500㎡이상) 10,000원
6,000원
4종외 300㎡이상 .5,000원 3,000원


지방세법
제164조









부 담 내






지역개발 공채
매입

1종 55,000원 2종
45,000원
3종 40,000원 4종
30,000원
5종 20,000원 (농협 - 민원실
금고)

전라북도지역개발
기금설치조례제5조


적지복구비 예치

2000년도 기준(㏊당)
경사45°이상
58,734천원
경사45-30°
48,214천원
경사30-15°
35,991천원
경사15°미만
16,506천원
현금,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산림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

제75조제5항


대체조림비 납부

2000년도 고시단가 1㎡당
875원
고지서발행 :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농·수·축·임업
협동조합)

산림법제20조의2


전용부담금 납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고지서발행 :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농·수·축·임업 협동조합에
납부)

산림법제20조의3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심사

(1) 사업계획서검토, 최소면적인지의
여부
(2) 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인지의 여부
(3) 산림의 소유권 확인
(4) 각종 제한림은 아닌가
여부
(사방지,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천연보호림,
제한고시지역, 국고조림지 등)
나. 현지조사

(1) 보전임지 전용허가 제한지역 여부(산림법 시행령
제24조)
(2) 경계표시 상황 확인(실측도와 현지 부합
여부)
(3) 목적사업 타당성 여부
(4) 재해우려 여부
(5) 산림의 경영상 문제점
(6) 기타 산림형질변경에 따르는 예상문제점등
파악
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것도 가, 나 항의
검토 협의
라. 보전임지전용허가 기간의 연기(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
4항)
(1) 연기사유 : 허가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원칙적으로 1년)
(2) 허가기간 만료 20일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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