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140
                 신(공원8).hwp
                 (파일크기: 30, 다운로드 : 178회) 
                미리보기
                신(공원8).hwp
                 (파일크기: 30, 다운로드 : 178회) 
                미리보기
                
공원녹지과 공원담당 
(☎ 450-4424) 
1. 업무개요 :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점용허가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점용허가 
2. 업무처리법규
가. 도시공원법 제8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나. 시행령 제5조 : 점용허가의 신청 
등 
3.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수 수 료 : 없음
다. 구비서류 :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공사시행방법, 원상회복방법,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 
각 1부 
4. 업무연혁
가. 법 제정 : 1980. 1. 4(법률 제3256호)
나. 법 개정 : 1999. 2. 8(법률 제5899호)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