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분할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61
첨부파일
토지(임야) 분할 신청
지적과 지적담당 (☎ 450-6260)
1. 개 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업무
2. 분할하는 대상 및 처리기준
가. 1필지의 일부가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는 절차에 의한 조치를 위한 경우임)
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할 경우(분할 허가가 수반되는 토지 등)
다. 소유자가 필요로 하고 필지의 분할 기준이 지적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라.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지형 지물의 표시 및 경계표시(신청인이 설치)
(1) 경계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담장 등 고정물, 농지는 두렁이나 고랑, 임야는 능선이나 계곡 또는 지형구분이 확실한 고랑 등이며 능선이나 계곡을 가로로 횡단하여서는 분할 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예외
분할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물을 관통할 경우에는 분할 할 수 없으며, 분할이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분할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장소
가. 지적과 민원창구(450-4261, 6260)
나. 지적공사 군산시 출장소(453-5904)
5. 처리기간
가. 측 량 : 동지역 5일, 읍·면지역 7일
나. 측량검사 : 동지역 4일, 읍·면지역 5일
다. 공부정리 : 3일
라. 계 : 15일
6. 구비서류
가. 토지(임야)분할 신청서(소유자 인장 날인)
나. 토지(임야) 분할측량 성과도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전용등을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필증.
7. 수 수 료
가. 측 량 수 수 료 : 별도 수수료 단가표에 의함
나. 공부정리수수료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수입증지)
지적과 지적담당 (☎ 450-6260)
1. 개 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업무
2. 분할하는 대상 및 처리기준
가. 1필지의 일부가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는 절차에 의한 조치를 위한 경우임)
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할 경우(분할 허가가 수반되는 토지 등)
다. 소유자가 필요로 하고 필지의 분할 기준이 지적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라.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지형 지물의 표시 및 경계표시(신청인이 설치)
(1) 경계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담장 등 고정물, 농지는 두렁이나 고랑, 임야는 능선이나 계곡 또는 지형구분이 확실한 고랑 등이며 능선이나 계곡을 가로로 횡단하여서는 분할 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예외
분할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물을 관통할 경우에는 분할 할 수 없으며, 분할이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분할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장소
가. 지적과 민원창구(450-4261, 6260)
나. 지적공사 군산시 출장소(453-5904)
5. 처리기간
가. 측 량 : 동지역 5일, 읍·면지역 7일
나. 측량검사 : 동지역 4일, 읍·면지역 5일
다. 공부정리 : 3일
라. 계 : 15일
6. 구비서류
가. 토지(임야)분할 신청서(소유자 인장 날인)
나. 토지(임야) 분할측량 성과도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전용등을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필증.
7. 수 수 료
가. 측 량 수 수 료 : 별도 수수료 단가표에 의함
나. 공부정리수수료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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