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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주소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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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주 소 등 록 지적과 지적정보담당 (☎ 450-6261) 1. 개 요 미등기 상태인 사정, 재결 토지로써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임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주소를 등재함으로써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소등록하여야할 토지 미등기 상태인 사정 또는 재결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임야)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3.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보증서 (소정양식) 다.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라. 토지 소유자의 호적 또는 제적등본 마. 신청인 호적등본 1통 4. 보증인의 자격 신청대상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50세 이상인 자 5.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청 지적민원실 나. 처리기간 : 29 일 (조사기간 : 14일, 공고기간 : 14일, 정리일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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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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