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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주소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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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 주 소 등 록 지적과 지적정보담당 (☎ 450-6261) 1. 개 요 미등기 상태인 사정, 재결 토지로써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임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주소를 등재함으로써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소등록하여야할 토지 미등기 상태인 사정 또는 재결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임야)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3.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보증서 (소정양식) 다.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라. 토지 소유자의 호적 또는 제적등본 마. 신청인 호적등본 1통 4. 보증인의 자격 신청대상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50세 이상인 자 5.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청 지적민원실 나. 처리기간 : 29 일 (조사기간 : 14일, 공고기간 : 14일, 정리일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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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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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수도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팩스(063-454-6043)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및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증빙 자료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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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업무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가족융합팀장 1명, 가족상담 전문인력 1명2. 모집기간 : 2022. 3. 25(금) ~ 4. 8(금) 12시까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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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07.02
가. 공 연 명 : 시립교향악단 제157회 정기연주회「드보르작 in 군산」나. 공연일시 : 2024.7.18.(목) 19:30다. 공연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라. 관 람 료 : 무료마. 관람대상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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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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