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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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영업 허가 신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 대상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3) 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을
필한자)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100㎡
이상업소)
(5) 소방시설완비 증명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2) 처리기간 :
3일
다. 수수료 :
2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 류 심
사
↓ ○ 현지 확인
○ 신고증 작성
교부(민원인)
통제(민원실)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영업장면적(㎡)
면 허
세
지역개발공채(원)
주 택 채
권(원)
동
(원)
읍.면(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00㎡
이상
30,000
18,000
55,000
영업장 면적
33㎡이상
일반 :
70,000
휴게 :
100,000
500㎡
이상
22,500
12,000
45,000
300㎡
이상
15,000
8,000
40,000
300㎡
미만
10,000
6,000
30,000
〈100㎡이상〉
유 흥 주
점
30,000
18,000
55,000
700,000
단 란 주
점
22,500
12,000
45,00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