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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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식품접객영업자 지위승계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 대상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방,과자점)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허 가 증 또는 신고증(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3)
양도양수계약서
(4) 양도인 인감증명서(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을
필한자)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9,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신고증작성
교부(민원인)
←
통제(민원실)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
고(대법원)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영업장면적(㎡)
면 허
세
지역개발공채(원)
주 택 채
권(원)
동(원)
읍.면(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00㎡
이상
30,000
18,000
55,000
500㎡
이상
22,500
12,000
45,000
300㎡
이상
15,000
8,000
40,000
300㎡
미만
10,000
6,000
30,000
(100㎡이상)
유흥주점
30,000
18,000
55,000
단란주점
22,500
12,000
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