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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51
                
                환경(신)23.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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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신 고 증
(3) 수질검사 성적서 (소재지 변경시 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4) 식품제조방법 설명서 (제조식품 품목 변경시 한함)
(5) 식품검사계약 의뢰서 (제조식품 품목 변경시 해당식품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26,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신고증 교부후 
30일이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민원인)  | 
 →  | 
 접수(민원실)  | 
 →  | 
 서류 심사(환경위생과)  | 
| 
 | 
 | 
 | 
 | 
 ↓○ 신고증 작성  | 
| 
 | 
 | 
 교부(민원인)  | 
 ←  | 
 통제(민원실)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  | 
 재결(시 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 
 업 종 별  | 
 영업장면적(㎡)  | 
 면 허 세  | 
 지역개발공채(원)  | 
 주 택 채 권(원)  | |
| 
 동(원)  | 
 읍.면(원)  | ||||
| 
 식품제조가공업  | 
 1,000㎡ 이상 100인 이상  | 
 30,000  | 
 18,000  | 
 -  | 
 -  | 
| 
 500㎡ 이상 50인 이상  | 
 22,500  | 
 12,000  | 
 -  | ||
| 
 300㎡ 이상 30인 이상  | 
 15,000  | 
 8,000  | 
 -  | ||
| 
 300㎡ 미만 30인 미만  | 
 10,000  | 
 6,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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