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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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 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허가(신고)
신청서
(2)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4)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6) 방지시설 설치 면제관련서류
(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1부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자에 한함) 1부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한함) 1부
(9) 저황유외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저황유외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0)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
일
다. 수 수 료 : 10,0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허가.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4. 타법 검토 :
국토이용계획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