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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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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01
                 환경(신)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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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 신 고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 |||
|  |  |  | |||
|  |  |  | |||
|  |  |  | |||
| 민원인에게 통보 |  | 결 재 (과 장) |  | 오 염 도 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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