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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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 450-433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시 설 물 : 연료.용수사용량
증빙서류
- 자 동 차 : 자동차 소유확인서
(자동차원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0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나. 현 지 확
인
3. 대
상
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다,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접수(민원실)
검
사
조정부과또는
환급통지
민원인에게통보
결 재 (과
장)
시설조사(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