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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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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 450-433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시 설 물 : 연료.용수사용량 증빙서류

- 자 동 차 : 자동차 소유확인서 (자동차원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0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나. 현 지 확 인

3. 대 상

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다,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접수(민원실)


검 사












조정부과또는

환급통지




민원인에게통보


결 재 (과 장)


시설조사(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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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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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4. 8. 1. ~ 10. 31.(3개월간) ※
시정소식 |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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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4.11.11
지난 10월 30일 강원도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야생 조류 분변이 아닌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건 올가을 들어 처음이다.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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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일반임기제(정책지원관)채용 공고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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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3차)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 없음 붙임 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 공고(3차)문 1부. 끝.
시험/채용 | 23.03.15
2023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건축,안전관리,농산물가공,농기계임대)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음 붙임 2023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건축,안전관
시험/채용 |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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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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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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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군산장애인인권영화제‘차별에 맞서다’ ○ 주 제 :‘차별에 맞서다’ ○ 일 정 : 2019년 9/24~26(화~목), 9회 상영(14시, 16:30시, 19시) ○ 장 소 : 군산어린이공연장 ○ 대 상 : 장애인가족 및 ​
행사안내 |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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