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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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위 생 처 리 영
업 신 고
환경위생과 공중위생담당 (☎ 450-432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교육필증(미필자는 위생교육 미필 사유서)
: 교육은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에서 주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500원 (읍·면
2,3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
현지확인
↓
? 신고증
작성
교부(민원인)
←
통제(민원실)
←
결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단위 :
원)
구 분
별
면 허
세
지 역 개 발 공
채
비
고
동
읍·면
2
종
22,500
12,000
45,000
5.
기타사항
가. 지역구분 및 용도 :
일반·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