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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789
                
                환경(신)51.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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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이행보고서 1 
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4 일 ( 오염도 검사기간 
제외 )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1) 보 고 서 : 보고서상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나. 현지확인
(1) 이행보고서 내용과 개선사항과의 일치여부
(2)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종오염물질 배출구에서 시료채취 후 오염도검사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업무처리 
흐름도 
| 
 신 고 ( 민원인 )  | 
 | 
 접 수 ( 민 원 실 )  |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 ||
| 
 | 
 | 
 | ||||
| 
 결 재 ( 시 장 )  | 
 | 
 오염도 검사 실시  | 
 | 
 현 지 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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