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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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청소과 오수관리담당 (☎
450-4336)
1. 민원인 구비서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가. 설 치 시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도면 또는(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 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나. 변 경 시
(1)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을 내용하는 증명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1) 설치 : 5 일
(2) 변경 : 2 일
3. 수 수 료 : 없 음
4. 행정기관 심사기준
가. 타법 저촉여부 확인 등
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퇴비화시설 등)적정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