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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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척지,토지분할)
허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 450-444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 청 서 -별지서식 참고
(2)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토지사용승낙서)
(3)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토지를 분할 제외)
(4) 최종목적이 건축물 등 시설일 경우 관계도서 첨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복합민원 : 최종행위 목적을 근거로 『민원1회방문처리지침』에 의함
(2) 단독민원
민 원 명 |
제 출 (접수) 처 |
처 리 기 간 |
비 고 |
개 발 행 위 허 가 |
시 민원실(7번창구) |
15일 |
|
개 발 행 위 준 공 |
" |
5일 |
|
다. 수수료, 기타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없음
(2) 기타비용 : 허가 처리시 부여된 조건에
의한 제세금 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대상 토지의 면적(형질변경)
용 도 지 역 |
허 가 기 준 면 적 |
비 고 |
주 거 지 역 |
10,000㎡ 미만 |
|
상 업 지 역 |
10,000㎡ 미만 |
|
공 업 지 역 |
30,000㎡ 미만 |
|
자연녹지지역 |
10,000㎡ 미만(단, 건축물 등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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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10,000㎡ 미만(단, 건축물 등 목 적) |
|
보전녹지지역 |
10,000㎡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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