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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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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행 위 준
공 검 사 신 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 450-4446)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지분할)허가 등의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 사항이 완료된 경우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 청 서 -별지서식 참고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 성과도(토지를 분할 또는 임야의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될 경우에 한함)
나. 수수료 : 없
음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 5
일
3.
관련근거
가. 도시계획법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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