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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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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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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행 위 준 
공 검 사 신 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 450-4446)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지분할)허가 등의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 사항이 완료된 경우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 청 서 -별지서식 참고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 성과도(토지를 분할 또는 임야의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될 경우에 한함) 
나. 수수료 : 없 
음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 5 
일 
3. 
관련근거 
가. 도시계획법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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