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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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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행 위 준 공 검 사 신 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 450-4446)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지분할)허가 등의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 사항이 완료된 경우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 청 서 -별지서식 참고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 성과도(토지를 분할 또는 임야의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될 경우에 한함)

나. 수수료 : 없 음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나. 처리기간 : 5 일

 

3. 관련근거

가. 도시계획법 제51조 제1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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