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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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상속
신고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 450-44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 별지서식 참고(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 일
2. 수 수
료 :
없음
3. 행정기간
심사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임원결격사유 조회
나. 당해 건설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등록기준
다. 당해 건설업에 대한 기술자 2중 취업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