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87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목 적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2. 대 상
가. 옥상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나. 돌출간판 -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으로 1면의 면적 1㎡ 이상인 것
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된 것
라. 자주 이용 간판 -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간판 (군사시설차폐용간판 제외)
마. 애드벌룬 - 4m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
바. 게시시설 - 허가대상
게시시설
3. 검사시기
가. 대상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7일 이내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은 사용검사로 갈음
나. 기 허가된 광고물들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장소 변경시 : 7일 이내
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허가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라. 기타 시·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격된 광고물 등에는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
4. 제출기관 : 도 (위임에 의하여 시-민원실 7번창구)
5.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6. 처리기간 : 7 일
7.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
→ |
신 청 |
→ |
검 토 및 심 사 |
(민원인
또는 |
|
(민 원 실) |
|
(건 설 과) |
→ |
↑ |
↓(현지조사) | ||
광고사업협회 | ||||
검사필증 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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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우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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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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