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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소

도 로 점 용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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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점 용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업무개요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

2. 업무처리절차
 

일련번호

업무처리내용

처리 및 결재자

처리부서


접수 → 구비서류 첨부 여부확인

검토 →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검토
↓         출원지역 사용가능여부 확인
           
타인의 이해관계 여부

현지확인조사 → 위치확인 및 타당성조사 ↓                     관계부서와 협의 후
                       
적정 판단시 허가 여부
허가증 발부

처리자 담당자

결 재 자

담당 → 과장

건 설 과

도로관리

담 당


3. 업무처리법규

가. 도로법 제40조 : 도로의 점용

나. 동법시행령 제25조 : 점용허가의 신청

4.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한 : 5 일

나. 수 수 료 : 점용료의 1/1,000

다. 구비서류 :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표시,

기타도면)

5. 처리업무 연혁

가. 법신설 : 1993. 3. 10 (전문개정 1970. 8. 10)

나. 법개정 : 1980 .10. 16, 199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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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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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5. 5. 1.(목) ~ '25. 6. 2.(월)2.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 -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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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4.01.25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 지원대상 :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귀농인 ❍ 대상사업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가
읍면동소식 | 25.08.22
❍ 조사기간 : ~ 2025. 9. 10(수)까지 ❍ 조사내용 : 사업예정부지, 생산품목, 하우스 유형, 면적 등 ❍ 지원자격 - 군산시 전략작물(가지, 토마토, 딸기, 멜론, 포도) 재배희망 농가 - 아열대과수(만감류, 애플망고,
읍면동소식 | 25.08.22
❍ 신청기간 : ~ 2025. 8. 28(목)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시 농촌관광과 연계한 사업에 참여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3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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